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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20만원 인상 검토

정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20만원 인상 검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4 17:45
업데이트 2021-02-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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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3%가 감염
학생 93%가 감염 학생과 교직원 등 1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중구 대흥동의 비인가 IEM국제학교에서 25일 오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학생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IEM국제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며 방역소독 후 3주간 폐쇄 조치됐다.
대전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기조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위반 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 행위와 인과 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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