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지난 7월 23일 폭우로 침수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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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혔고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CCTV로 본 부산 지하차도 침수 모습
양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24일 동구청이 공개했다. 2020.7.24
부산 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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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당시 이 부구청장이 당일 오후 6시 40분쯤 퇴근한 뒤 개인 술자리를 가졌으며,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며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부구청장에 앞서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