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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심판서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서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3 19:20
업데이트 2021-02-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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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석태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석태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세월호특조위 위원장·민변 회장 이력 문제삼아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이날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이석태 재판관의 경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석태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이석태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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