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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 절반으로 줄어든다

4월부터 흉부초음파 검사 비용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2-23 17:26
업데이트 2021-02-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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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을 제외하면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비용 부담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의심자는 1회, 확진자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적용대상을 이번에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부터는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또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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