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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걸린 장애아들, 찬물 욕조서 숨졌다…계모 중형

독감 걸린 장애아들, 찬물 욕조서 숨졌다…계모 중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23 13:14
업데이트 2021-02-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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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욕조에 넣어 2시간 동안 벌 세워
장애 있는 의붓아들 저체온증으로 사망
“엄중한 처벌 불가피” 징역 12년 확정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넣어 2시간 동안 벌을 세워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앉아있도록 하는 벌을 세웠다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욕조의 물 온도는 영상 7.8도에 불과했다. 욕조가 놓인 테라스는 창문이 열려있어 9.4도밖에 되지 않았고 외부 온도도 3.1도로 추운 날씨였다.

B군은 A형 독감이 채 낫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욕조에 앉아있는 벌을 받았다. 벌은 오전 9시 30분쯤 시작돼 2시간이 지난 11시 30분까지 계속됐다.

오전 10시쯤 A씨의 딸이 B군의 눈에 초점이 없다며 중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1시간 더 벌을 서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이전에도 남편과의 불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던 B군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6년 1월 B군의 눈과 배를 때려 2016년 4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같은 해 5월에도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때려 그 해 7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으나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그는 B군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 폭력과 가혹행위를 계속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최고 양형기준인 11년 6개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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