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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정지도 26%뿐… 고용부, 이게 최선입니까

성희롱 행정지도 26%뿐… 고용부, 이게 최선입니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2-22 22:20
업데이트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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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익명신고센터 접수 579건 분석

신고 138건 감소… 취하종결 34.7% ‘최다’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는 절반에 못 미쳐
“전문성 축적하고 지도할 근거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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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을 신고받고도 10건 중 3건만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가 신고를 스스로 철회하는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3월 8일부터 지난해 3월 7일까지 1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미투 고발에 힘입어 2018년 3월 8일 센터가 출범한 이후 2019년 3월 7일까지 1년간 71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9.2% 감소했다.

출범 초기와 달리 행정지도, 감독 처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절반으로 줄었다. 2018년에는 전체 성희롱 신고의 42.5%인 305건의 사건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난해에는 154건(26.6%)에만 행정지도, 감독 처분이 나왔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는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중복을 포함해 ‘취하종결’이 34.7%(201건)로 가장 많았다. 출범 초기 20.4%(146건)의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를 취하한 것과 비교해 14.3%포인트 증가했다. 2차 피해 우려,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함께 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의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희롱 신고 사건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한 사례는 46.6%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익명신고센터의 특성상 신고인과 연락이 어려워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성희롱·성차별 사건만을 전담하는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동시에 성희롱·성차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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