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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다음 정권에 ‘존폐 운명’ 떠넘기기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다음 정권에 ‘존폐 운명’ 떠넘기기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22 22:24
업데이트 2021-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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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인가 2023년 12월로 연장
산업부 “사업 재개 아닌 한시적 허가”
한수원 대규모 손배소송 우려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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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원자로.연합뉴스
신한울 2호기 원자로.연합뉴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됐다. 두 원전의 운명은 결국 다음 정권에서 정해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 허가 취소 때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되는데, 이 기간이 오는 26일까지다. 한수원은 이에 지난달 8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발전 허가와 관련해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과 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어서 전기사업법상 사업 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공사계획인가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 연장으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여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입한 금액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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