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탈의실에서도 촬영 장비를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집 해제 후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가 보유한 불법 영상은 1216GB(기가바이트) 분량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