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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정인이 병원에 꼭 데려가달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취중생] “정인이 병원에 꼭 데려가달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20 16:47
업데이트 2021-02-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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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아동학대 사건’ 재판 주요 신문 내용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다. 종이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이 끝난 후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다. 종이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본법정)에서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세 차례 진행된 재판의 각 증인신문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한다는 증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일반 방청객과 피고인 가족이 법정에서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본법정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법원 내 별도의 영상신문실에서 말하는 증인을 보며 신문하는 방식입니다.

단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모니터로 증인들을 볼 수 없도록 장씨와 안씨 앞에는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의 쟁점은 양부모, 특히 양모의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였습니다. 양모인 장씨는 지난해 6~10월 수개월에 걸쳐 정인이를 폭행하여 정인이에게 쇄골·갈비뼈 골절상과 소장·대장의 장간막 파열 등 여러 상해를 가하고, 정인이가 학대를 당해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억나는 일부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만을 인정하고 있고, 아동유기·방임 혐의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씨가 정인이를 수차례 때리고 정인이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이 혐의들은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크게 다툼이 있는 쟁점은 아닙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의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자격으로 아이들을 돌본 세월은 20년에 가깝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정인이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래는 법정에서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신문 내용입니다. 이날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의 정인이 담당 교사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A씨의 진술 취지와 같아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 지난해 3~5월 피해자(정인이)로부터 얼마나 자주 멍과 흉터를 발견했나요?
A씨 : 정인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처가 난 채로 어린이집에 등원했습니다.
검사 : 주로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됐나요?
A씨 : 얼굴, 이마, 귀, 목, 팔 이렇게 상체 쪽에 상처가 나 있었고, 멍이 들고 어딘가에 긁힌 상처였습니다. 대부분 멍이었어요.
검사 : 그때마다 증인은 피고인 장씨에게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흉터와 멍에 대해 알렸나요?
A씨 : 어머니(장씨)에게 전화를 해서 정인이한테 상처가 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검사 : 피고인 장씨는 그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A씨 :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대부분 무언가에 부딪치거나 떨어지면서 상처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이가 계속 다친 상태로 어린이집에 와서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A씨는 결국 지난해 5월 25일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합니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을 지내면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일은 이 일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A씨 : (지난해) 5월 25일 아침에 (정인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인이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장씨)한테 전화를 드렸고, 어머니가 처음에는 ‘멍이 들었나요?’ 하다가 ‘아, 맞아요. 정인이 아빠가 주말에 베이비 마사지를 해서 멍이 들었나 봅니다’라고 말했어요.
검사 : 그 전에는 피해자의 얼굴에서만 상처가 보였는데 그날은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에도 상처가 보였나요?
A씨 : 네.
검사 : 어떤 상처였나요?
A씨 : 허벅지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배에는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꼬집힌 것 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검사 :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 허벅지에 멍이 드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A씨 : 아니요, 없습니다.
검사 : 배에 그렇게 사고로 상처가 생길 가능성은요?
A씨 : 아니요. 없습니다.
(중략)
검사 : 베이비 마사지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A씨 :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멍이 들도록 마사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인이 배에 난 상처는 무엇일까’, 그 상처를 보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더 이상은,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아이들하고는 너무 다른 상처였어요.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장씨와 안씨는 지난해 7월 16일~지난해 9월 22일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가족 휴가, ‘정인이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인이의 언니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 피해자는 지난해 8월 초 방학이 끝난 후로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A씨 :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정인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등원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 같은 코로나19 상황인데 피해자의 언니는 등원하고 피해자는 등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장씨가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A씨 :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가정보호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기간 결석한 정인이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모두 놀랄 만큼 체중이 많이 감소한 상태로 지난해 9월 23일 어린이집에 등원합니다.
검사 :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어땠나요?
A씨 : 너무나 많이 야위웠고, 정인이를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직원 모두 (정인이가) 너무나 많이 변한 모습을 보고 다들 많이 힘들어했어요. (중략) 정인이 겨드랑이 살을 만져봤는데 가죽이 쭉 늘어나듯이 겨드랑이 살이 늘어났어요. 살이 채워졌던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검사 : 두 달 만에 피해자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씨 : 과연 이 아이가 오늘 하루 우리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하원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걱정됐어요. 정인이를 깨웠을 때 정인이가 다리를 바들바들 떨었어요.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양부모는) 어린이집에 왜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인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중략)
검사 :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당시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보며) 증인이 피해자 웃옷을 올려 등을 확인했는데 왜 확인했나요?
A씨 : 혹시나 상처가 났나 싶어서, 그리고 아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확인했습니다.
(중략)
검사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A씨 : 정인이가 어린이집에서 과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라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많이 떨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떠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검사 : 피고인 장씨에게 증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말했나요?
A씨 : 아뇨.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어머니가 수슬을 받고 많이 아파했고, 아버지는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정인이가) 하원할 때 어머니가 오시니까 그때 어머니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검사 : 보통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면 보호자에게 말을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이유가 있나요?
A씨 : 일단은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날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정인이의 체중이 1㎏ 가까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112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검사 : 그날 증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일로 피고인 장씨가 항의를 하였나요?
A씨 :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다음 날 아이가 (양부모 가정에서) 분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중략) 저와 (정인이) 담임 선생님, 정인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정인이 교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먼저 연락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정인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중략)
검사 : 피고인 장씨가 증인에게 왜 말도 안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냐고 한 후에 피해자의 진료 결과가 어땠는지 증인에게 물어봤나요?
A씨 : 아뇨.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인이가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정인이의 상태는 지난해 9월 23일보다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정인이가 평소 좋아하는 과자를 줘도 먹지 않았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정인이의 그날 모습은 마치 모든 걸 다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면서 “정인이가 되게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와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 빨간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은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날 양부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2021.2.17 연합뉴스
사진은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날 양부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2021.2.17 연합뉴스
검사 : 지난해 10월 12일 피고인 안씨가 하원하는 정인이를 데리러 왔을 때 안씨를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면담을 했죠?
A씨 : 네. 정인이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사 : 그리고 피고인 안씨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꼭 데려갈 것을 강조했었죠?
A씨 :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사 : 당시 피고인 안씨가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A씨 : 그냥 ‘네, 네, 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 피고인 안씨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걱정이나 관심을 보였나요?
A씨 : 아버지(안씨)가 저에게 다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네, 네, 네’ 하고, 제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서) 하루종일 걷지 못했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정인이에게) 걸어보라고 했더니 정인이가 걷더라고요.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A씨에게 먼저 정인이가 장기간 결석한 일과 A씨가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간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인 :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심하긴 해서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른 아이들도 등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등원하지 않은 아이가) 여러 명 있었나요?
A씨 :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부모가 더 불안해하지 않았나요?
A씨 : 정인이네 반 아이가 3명인데 그 중 정인이만 안 나왔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다른 반 각각 1명씩 총 2명이 안 나왔어요.
변호인 : 다른 어린이집에서 들은 정보는 없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든지 하는.
A씨 : 그런 정보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 :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지난해 9월 23일 병원에 데려간 일로 피고인 장씨가 항의를 했다고 했는데, 왜 말도 안 하고 데려갔냐는 것이지요?
A씨 : 맞습니다. ‘항의’라는 표현은 조금, (정인이) 부모님 성향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어서 저한테 그냥 ‘왜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가셨습니까’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인 : 제가 아이 부모님이라도 말을 안 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 : 네, 맞습니다. 아이를 (보호자의) 아무 허락도 없이 병원에 데려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의 입양을 주관한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의 직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씨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입양가정 사후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검사는 B씨에게 정인이에 대한 최초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지난해 5월 25일)되기 전과 후의 상황, 그리고 양부모 가정을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주로 물었습니다.

재판 내내 B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B씨는 북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며 차분히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 증인은 지난해 3월 23일 피고인의 가정을 방문했나요?
B씨 : 네.
검사 : 통상적인 사후관리 차원의 방문이었나요?
B씨 : 네, 맞습니다.
검사 : 피고인의 가정 분위기랄지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상호작용은 어땠나요?
B씨 : 입양(지난해 2월 3일 친양자 입양신고) 후 첫 가정 방문이었고, 양부모의 상호작용은 편안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안아주려고 할 때나 엄마가 얼러줄 때 잘 반응했고, 제가 안으려고 하니까 저에게는 안기지 않고 많이 울었습니다.
검사 : 그 이후에 증인은 지난해 5월 26일 다시 피고인의 가정을 방문했나요?
B씨 : 네.
검사 :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B씨 : 지난해 5월 26일 아보전에서 (전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고 연락이 왔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아동을 입양할 당시 양부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알고 싶다고 해서….
(중략)
검사 : 지난해 5월 26일 아보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그날 피고인의 가정을 방문했나요?
B씨 : 네.
검사 : 피고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확인했나요?
B씨 : (양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 윗옷과 아래 옷을 벗겨서 사진을 찍고 아이 몸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 피해자의 신체에서 멍자국이 보였나요?
B씨 : 허벅지 안쪽에 (멍자국이) 있었고, 배 주위에(도)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검사 :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가정을 방문한 후에 피해자의 신체를 살펴본 것인데,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의) 그 멍자국은 어떻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요?
B씨 : 배는 쉽게 멍이 들기 어려운 부위여서 (정인이) 배 부위에 멍자국이 왜 발생했는지 (양부모에게) 물었지만 설명을 잘 듣지 못했고, (양부모가) ‘아이가 많이 긁는다’, ‘아토피가 있어서 긁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 멍자국은 마사지를 하다가 그런게 아닐까라고 양부가 말했습니다.
(중략)
검사 : 피해자의 배에 생긴 멍자국도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물었나요?
B씨 : 물었는데 양부가 목욕을 담당하는데 몽고반점도 많고, (아이가) 걸음마 시기라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잘 생겨서 (상처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검사 :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였나요?
B씨 : 그러기엔 여러군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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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사망한 입양아동 정인이의 묘지가 있는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국립묘지에 지난달 4일 정인이를 추모하는 편지와 장난감 등 추모품들이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사진은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사망한 입양아동 정인이의 묘지가 있는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국립묘지에 지난달 4일 정인이를 추모하는 편지와 장난감 등 추모품들이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5월 25일에 이어 정인이에 대한 두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날은 지난해 6월 29일입니다. 당시 ‘장씨가 영유아인 아동을 차 안에 30분 가량 혼자 둔다’는 내용의 신고가 아보전에 접수됐습니다. 이 일로 장씨는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검사 : 지난해 8월 5일 피고인 장씨로부터 들은 두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요?
B씨 : 신고된 날로 추정되는 날에 둘째 아동(정인이)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하원을 했고 아이가 차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둘째 아이를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어서 차량 문을 열어두고 아이가 낮잠을 잘 수 있도록 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후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B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검사 : 증인은 지난해 9월 18일 피고인 장씨로부터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나요?
B씨 : 네.
검사 :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B씨 : 양모와 항상 밝게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 그날은 양모가 화가 많이 나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요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 불쌍,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음식을 씹으라고 했는데’….”
B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검사는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했던 진술(“정인이 엄마가 매우 흥분되고 화가 난 말투로 전화해서 ‘아이가 일주일째 안 먹어요. 오전에 먹인 퓨레를 지금 오후까지 입에 물고 있어요.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안 먹어요’라고 격앙된 말을 했어요”)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 신문을 이어갔다.
검사 : 증인은 피고인 장씨에게 아이의 목이나 입 안에 염증이 있으면 먹지 못할 수 있으니 일주일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B씨 : 목이나 입 안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지난 일주일 사이에 다른 이슈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검사 :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B씨 : 다른 이슈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 피해자가 열이 나고 아파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B씨 :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후에 양부와 통화했을 때 양부가 ‘아이한테 발열 증상이 있었다. 며칠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략)
검사 : 증인은 피고인 장씨에게 아이가 음식을 못 먹으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말했죠?
B씨 : 네.
검사 : 증인은 피고인 장씨로부터 피해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B씨 : 아이에 대해 혹시 양가감정은 없느냐, 아이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양모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라고 이야기했고, ‘아이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날은 양모가 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보통은 아이가 한끼만 먹지 못해도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일주일째 병원 진료를…. 너무 마음이…. 마음이….”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B씨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 장씨가 증인에게 지난해 9월 18일 전화해서 ‘정인이가 밥을 일주일째 먹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노력을 꽤 했는데 아이가 먹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먹이려는 노력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씨 : 그 당시에는 (양모가) 아이가 계속 먹지 않는다고 말했고, 퓨레를 (그날 오전에) 먹였는데 아직까지(오후 2시까지) 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 장씨가) 화가 나서 전화한 거 보면 일주일째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가 섭취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으로 보이죠?
B씨 : 네.
이후 변호인은 정인이의 몸에 몽고반점이 많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발이나 팔, 등, 손 등에 몽고반점이 많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B씨 : 실제로 미팅을 할 때 아이한테 몽고반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호인 : 어떤 식으로 많았다는 것인가요?
B씨 : 손이나 발 이런 부분에 몽고반점이 많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아이마다 다르지만 엉덩이 부위에 많은데….
변호인 : 피해자에 한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B씨 : 다른 아이들보다 손등 등 밖으로 보이는 부위에 몽고반점이 많았어요.
(중략)
변호인 : 일종의 얼룩처럼 보일 수 있나요?
B씨 : 몽고반점은 파랗게, 몽고반점처럼 보여서 얼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후 검사는 추가로 다음과 같이 신문했습니다.
검사 : 증인은 피해자의 다리, 팔 등에 몽고반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몽고반점이 멍과 구분이 안 되는 정도였나요?
B씨 : 몽고반점은 파란색인데, 지난해 5월에 제가 봤던 건 멍처럼 보였습니다.
검사 : 몽고반점과 멍자국은 구분된다는 말씀이시죠?
B씨 : 네.
사진은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한 시민이 화환과 바람개비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21.2.16 연합뉴스
사진은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한 시민이 화환과 바람개비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21.2.16 연합뉴스
이 사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이 장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이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근거가 되는 의견을 제시한 부검의와 법의학자는 다음달 1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둔력을 행사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을 독자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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