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와 조모(48)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