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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18 16:33
업데이트 2021-0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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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준기 전 DB그룹회장
법정 향하는 김준기 전 DB그룹회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8 연합뉴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에 반성”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77)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가사 도우미나 비서를 강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에 불응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기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귀국하지 않으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화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오르자 2019년 10월쯤 귀국해 체포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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