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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 상품권 줄게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 상품권 줄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2-18 12:05
업데이트 2021-0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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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금전으로 해결 최선일까 의견 분분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갈등을 금전 보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까”

층간소음 문제로 강력사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북 익산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갈등을 상품권으로 합의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 카페 ‘익산스토리’에는 지난 15일 “친구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심하게 다투다가 월 25만원씩 상품권을 받기로 딜을 한 뒤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게 금융치료라는 것이냐”며 이웃간 갈등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세태에 대해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월 25만원이면 해볼만 하겠다. 그냥도 참아주는데 월세 받으면서 참는다니 신박하다”고 댓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차라리 양심적이다”, “서로 만족하면 방법이 되려나요”라고 적었다.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저는 거절할래요”, “어찌 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며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게 익산지역에 있는 실화?”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자치단체들이 이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분쟁해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익산시도 2019년 9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나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분쟁 조정이나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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