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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번 준 적 있냐”에 격분…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

“월급 한번 준 적 있냐”에 격분…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13 22:32
업데이트 2021-02-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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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해
“유족들 처벌 원치 않아”…징역 8년
“자녀들에게도 치유 어려운 고통”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로부터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월급 한번 준 적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결혼한 지 50여년이 된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금전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퉈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이후로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 요구에 다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수년 전부터 아내의 요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받았다는 점,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며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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