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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가능’ 직계가족 범위는…며느리·사위 되고 형제·자매는 안 돼

‘5인 이상 모임 가능’ 직계가족 범위는…며느리·사위 되고 형제·자매는 안 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1-02-13 15:41
업데이트 2021-0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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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5인 이상 모임 금지’서 예외 적용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만 5인 이상 모임은 안 돼”
시설 관리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운영 가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13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13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고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낮추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설 연휴에도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정부가 15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직계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비속 가족에는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된다. 다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 적용된다”면서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계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경기를 열 수 있게 된다.

중대본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시행했으나 6주 가량 장기간 조처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 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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