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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10시까지 영업…결혼식은 99명까지만

식당 10시까지 영업…결혼식은 99명까지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13 13:41
업데이트 2021-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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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되면서 달라진 방역수칙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 오후 10시까지 영업, 이후는 배달판매
정부가 13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수도권의 약 48만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비수도권의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최근 개인간 접촉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는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곳은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해당 시설내 사우나와 찜질방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 판매를 할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명 이내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직계 가족은 제외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 등은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시험과 대규모 콘서트,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에는 500명 미만까지만 모일 수 있다. 5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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