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직계가족,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가능”

[속보] “직계가족,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13 11:33
업데이트 2021-02-13 11: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행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연휴 가족 간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