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번째 사형제 폐지 헌재 심리 2년, 이번에는 다를까

3번째 사형제 폐지 헌재 심리 2년, 이번에는 다를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12 09:00
업데이트 2021-02-12 09: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위헌 호소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제공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위헌 호소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제공
2021년 2월 12일은 헌법재판소가 1996년(95헌바1)과 2010년(2008헌가23) 판결에서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3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9명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사형제 폐지라는 오래된 염원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2019년 2월 12일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래 침묵하던 정부 측 소송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월 14일 헌법재판소에 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9년 12월 9일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의 사형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2항)과 국제법, 국제 인권 기준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이먼 길모어 유럽연합(EU) 인권 특별대표도 지난해 2월 12일 사형제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유럽연합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표명한 최초의 의견이다.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도 지난해 7월 15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넉달 뒤인 지난해 12월 9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교단 전원의 서명을 담은 ‘사형제도 위헌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1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을 낸 상태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처음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표명 이후 매년 꾸준히 의견을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지난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심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아직까지 공개 변론 일정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는 한 판사도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말미였던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면서 사형 집행은 중지됐다. 그후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으로 분류되었다.

대한민국은 올해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 24년째가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첫 번째 사형집행은 1949년 7월 14일이었다.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총 몇 명이 사형집행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법무부가 2009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7월 14일 첫 번째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온다.

현재까지 법무부 교도소에 56명, 국방부 군 교도소에 4명 등 총 60명의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람이 남아 있다.

우리 헌법에서 사형이 언급되는 부분은 딱 한 곳이다. 바로 헌법 제110조 제4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다.

헌법 제110조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은 1962년 처음으로 헌법에 도입되었고, 1987년 제9차 개헌 때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개헌의 결과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 해도 재판에서의 3심제를 보장하려는 인권 옹호 측면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헌바23)에서 사형제 합헌의 근거로 이 조문을 들었다.

형법 41조에는 여전히 사형제를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에 사형이 명시된 법률 조문의 수는 총 149개에 이른다. 이중 16개 조문은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 해도 국회의 대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지금껏 총 8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15대 국회 때인 1999년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총 여덟 번에 걸쳐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15대 국회에서 유재건 의원 등 9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16대 국회에서는 정대철 의원 등 63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두 법안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시도했다.

17대 국회에서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고 유인태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재적 의원수 과반수가 넘는 17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때부터 사형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이 등장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총 3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는데 여당 김부겸 의원 등 53명, 야당 박선영 의원 등 39명, 주성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김부겸 의원은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박선영 의원은 가석방,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주성영 의원은 가석방,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17대 국회에 이어 다시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국회 과반수가 넘는 17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 등 73명이 공동발의했다.

가장 마지막에 발의된 이상민 의원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형법상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안이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폐지운동의 시작은 1989년 서울구치소 교화협의회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결성으로 본다.

2000년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을 중심으로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이 창립되었다.

2001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형제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2004년에 사형폐지불교운동본부까지 창립됐다. 이후,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하여 국회 입법 활동과 대중적인 여론 형성 활동을 진행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인 2007년 10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조강연과 4대종단 수장들의 사형폐지 촉구 연설, 시민사회 대표들과 각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했다.

마지막 사형집행이후 만 10년이 되는 12월 30일에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시 사형수의 수를 상징하는 60마리의 비둘기를 날렸다.

이때부터 사형제 폐지를 염원하는 종교·인권·시민 단체들은 매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11월 30일 세계사형반대의날(Cities For Life) 그리고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일에 공동 행사를 열고 있다.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은 2017년에는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사형폐지연석회의)를 결성하여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 폐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는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인간의 존엄성’ , ‘생명권’ ,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형벌’ 등의 개념은 사형제도 폐지의 이론적 근거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했고 2001년 발효됐다.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전문에는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며”라고 돼 있고 제1조 제1항은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전세계 88개국이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2019년 인권위가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1983년 유럽 의회에서 채택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는 평시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48개의 유럽 국가들이 가입했고 2002년 역시 유럽 의회에서 채택된 ‘완전한 사형제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는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44개의 유럽국가들이 가입했다.

지난해 11월 17일 한국 정부가 최초로 찬성 표결한 ‘유엔 총회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움 결의안’은 2007년 처음 채택되어 2008년부터는 격년으로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등 총 일곱 번 채택됐다. 한국은 일곱 번 내내 기권으로 일관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결의안에 찬성했다.

EU 모든 회원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한국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은 142개국에 이른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