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
1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수감 생활을 해 오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그간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데다 동부구치소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97명이 수용돼 있어 이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두 달 가까이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서 생활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