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SNS로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30대...“집 주소 안다” 협박하기도

SNS로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30대...“집 주소 안다” 협박하기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0 10:28
업데이트 2021-02-10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충남경찰청은 오전 6시 56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이 사건 용의자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으로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양과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수도권과 충청도를 오갈 때 공유차(카셰어링)를 이용했는데, 해당 업체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은 쏘카 업체 측에 차량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