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여부 불투명한 공수처 1호 수사, 인권이냐 알권리냐

공개 여부 불투명한 공수처 1호 수사, 인권이냐 알권리냐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2-11 10:00
수정 2021-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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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규칙 이달 중 마무리 전망
법조계 “국민 알 권리 중시해야”
공수처, 선진적 공보 제도 고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8.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8. 뉴스1
“(공수처 1호 사건 관련)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세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공수처 1호 사건’ 공개 기준에 대해 지난 8일 이렇게 밝혔다. 즉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보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의 형사사건 공개 관련 규정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공개 관련 규정을 포함해 공수처 세부 절차 등을 담은 ‘공수처 규칙’ 제정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에 적용되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엄격한 수준의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해 5월 공수처 설립 준비단 자문위원회에서 공수처 수사 공보는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들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 및 수사 과정 촬영 등도 금지됐다. 다만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제기 전 ‘전문공보관’을 통해 형사사건을 공개하도록 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기자와 검사의 만남도 금지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해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9일 오후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박범계 장관(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해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9일 오후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는 박범계 장관(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특성상 법무부의 훈령에 준하는 규정 마련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만큼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공적 영역의 문제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경우 법무부 훈령과는 정반대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의 충분한 보장과 풍부한 언론의 취재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공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시돼야 한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공수처 기자단 구성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대변인을 공개 모집하면서 ‘선진적 공보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존의 법조기자단과 다른 방식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부터 개방형 브리핑제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변인을 임명한 뒤 구체적 공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할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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