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관 대신 뒷문으로 들어가 배달한 택배기사…벌금형 유예

현관 대신 뒷문으로 들어가 배달한 택배기사…벌금형 유예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09 16:49
업데이트 2021-02-09 16: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현관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가 물품을 배달한 택배기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주문한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는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B씨가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미용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택배 상자를 두고 나왔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A씨는 이미 배달을 완료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다시 뒷문으로 택배 상자를 가져 나와 미용실 문 앞에 두고 떠났다.

A씨는 허락 없이 미용실에 침입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만원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택배를 미용실 내부에 두었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현관을 통해 물품을 배송했던 것처럼 꾸민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절취 등 다른 목적으로 미용실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