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09 15:20
업데이트 2021-02-09 15: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미숙,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미지 확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실제로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