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얼굴 때려놓고 “방어적 행동이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얼굴 때려놓고 “방어적 행동이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9 14:46
수정 2021-0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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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6.4 연합뉴스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2~4월에도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돼 추가 기소됐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 피해자 중 4명이 여성이었고, 2명이 남성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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