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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죄인가요? 한파에 임산부를 건물 밖에 세웠습니다”[이슈픽]

“임신이 죄인가요? 한파에 임산부를 건물 밖에 세웠습니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5 15:10
업데이트 2021-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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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협의 중 해고통지서 받은 간호조무사
“노무 상담 추진” 대책 나선 간무협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임신부가 출산휴가 협의 중 일방적으로 병원 측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노무사와 노무 상담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병원의 부당 해고와 갑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청원이 등장했다. 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해당 글은 632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를 아내로 둔 40대 남성 A씨로 난임으로 6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소식을 의원에 알린 후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 전까지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김해의 한 의원 병동에서 3년 정도 근무했다. 해고 통보 이후 A씨 아내는 연차 부당사용과 미 출근 강요, 업무배제 등을 종용받았고, 부당대우에 대해 의원 측에 항의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후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 진정이 이뤄졌으나 의원 측 횡포로 A씨 아내는 1월 14일까지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노동부 조사가 이뤄지면서 다음날인 15일 갑작스럽게 복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아내는 1월 15일 복직했지만 이후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가장 억울한 것은 급조한 업무 배정으로 겨울에 임산부를 외부 근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날 임산부를 건물 밖에 서서 환자들의 체온을 재라고 한 것이다”며 “코로나를 제일 피해야 하는 임산부를 일선에 세웠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또 A씨는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해고 통보로 이어지는 슬픔이 되는 게 너무 억울하다”면서 “임산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29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도 올라왔다. ‘너무 억울합니다. 임신이 축복이 아닌 슬픔이 되는 세상이라니’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의 아내는 병원 측과 출산휴가 협의 후 2일 뒤 갑작스러운 해고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이었다.

간무협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위해 지원할 예정”
간무협은 협회 자문 노무사와 노무 상담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홍옥녀 회장은 5일 “저출산 문제는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런 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만연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80만 간호조무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조장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 임상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 아내가 받은 해고통지서. 보배드림 캡처
A씨 아내가 받은 해고통지서. 보배드림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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