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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애경’서 뇌물 수수 환경부 서기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애경’서 뇌물 수수 환경부 서기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04 19:57
업데이트 2021-02-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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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 “200만원에 양심 판 환경부 사과해라”
사참위 “환경부, 피해자 구제에 더욱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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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공급사인 SK와 애경에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의 부당함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공급사인 SK와 애경에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의 부당함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4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 애경산업에 향응을 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을 빼돌린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를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사참위)와 시민단체 가습기넷은 “200만원 향응에 양심을 판 것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던 환경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전 서기관은 환경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TF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서 근무하며 애경산업 직원에게 환경부 조치 동향 및 향후 일정 등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7년 4월 18일 7만6700원 상당의 저녁을 얻어 먹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31일까지 총 203만5810원 상당의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았다.

이후 최 전 서기관은 최 전 서기관은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환경부 내부 보고서, 환경부 내부 논의 진행 상황, 가습기 살균제 소관부서 및 주요 일정 및 관계자 동향 등을 전달했다.

특히, 2018년 12월 13일 세종시 소재 환경부 청사에서 환경부 의뢰로 실시된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영향 연구 결과가 기재된 최종 확정 전 환경부 내부 문건인 ‘CMIT_MIT 건강영향 연구 결과(요약)’ 한글 파일을 애경산업 관계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위 사실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10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지막 부정행위 이후 뇌물을 받은 부분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 뇌물수수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잘못 알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즉, 부정한 행위가 뇌물 수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해도 죄가 성립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포괄일죄로서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보다 개별적으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16, 17번째의 뇌물수수 행위가 마지막 부정한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저질러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다”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있고 그 뇌물수수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등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등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의 의의를 “수뢰후부정처사죄에 관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법문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라는 부분이 갖는 의미와 더불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뇌물수수 등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개별적으로도 시간적 선후관계가 엄격히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라고 자평했다.

가습기넷은 이날 성명에서 “그러나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었던 환경부 공무원이 200여만 원의 향응에 양심을 내던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참담하다”고 논평했다.

지난달 12일 SK와 애경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들은 오열했다.

피해자들은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목적이 충족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환경부 제안대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사참위의 목적과 기능에서 빼버렸다.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도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 공무원이 가해 기업에 뇌물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공식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과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범죄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8년 사참위가 활동 한 시기와 겹친다”며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명확히 하라”고 했다.

사참위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환경부가 가습기 참사의 가해자로 보는 이유를 설명한다”면서도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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