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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알바 첫날 성폭행”…피해자 속옷까지 빨며 증거인멸

“19살 알바 첫날 성폭행”…피해자 속옷까지 빨며 증거인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4 17:14
업데이트 2021-02-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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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경찰관 근무 피고인, 증거 인멸 시도”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베트남 유학생 아르바이트생(19·여)을 근무 첫날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장은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사장 A(54·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닭갈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온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창원지역 모 대학교의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 근무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A씨는 자리를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A씨는 피해자가 턱과 양 팔뚝을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강한 저항을 했음에도 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기숙사 지인 등에게 연락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돼 A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해 신빙성이 없으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옷에 피와 구토 묻어 세탁했다” 증거 인멸 시도 정황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세탁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옷과 속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굳이 피해자를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오히려 오랜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거를 없애려는 의중이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에 비중을 뒀다.

재판부는 “증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으나 상하의, 양 손톱, 신체 등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해 증거를 꾸몄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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