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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인격 침해 아냐”

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인격 침해 아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04 17:01
업데이트 2021-0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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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가 제기한 진정을 심의한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고 발언을 한 것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남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육군은 입장문을 내고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남 참모총장은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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