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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땡초, 결국 구속됐다…“짜장면 한 그릇에 지적장애 여성 벗방”(종합)

BJ땡초, 결국 구속됐다…“짜장면 한 그릇에 지적장애 여성 벗방”(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4 14:47
업데이트 2021-0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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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성 ‘벗방’ 논란 BJ 땡초. BJ 땡초 영상 캡처
지적 장애 여성 ‘벗방’ 논란 BJ 땡초. BJ 땡초 영상 캡처
지적장애 여성 ‘벗방’ 시켜…
“‘벗방’ 여성, 연인 사이” 주장
bj땡초, 긴급체포 이어 구속


지적장애 여성에게 “돈 주겠다”며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킨 뒤 벗방(옷을 벗기는 방송)을 진행한 bj땡초가 경찰에 결국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j땡초(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bj땡초는 지난달 초 다른 BJ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J 땡초, 지적장애 여성 ‘벗방’ 논란
bj땡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BJ였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와 함께 모텔을 돌며 ‘먹방’이나 춤, 노래를 함께하는 콘셉트의 방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 A씨에게 가혹한 행동을 하며 별풍선을 구걸해 논란을 샀다. “밥을 주겠다”고 A씨를 유인하고, “별풍선이 들어오기 전까진 밥을 주지 않겠다”, “계속 춤을 춰라”, “리액션을 하라”고 강요면서 학대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노출하기도 했다.

또 별풍선 수익 역시 bj땡초가 독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적 장애인을 돈벌이로 악용하는 악질”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글쓴이는 bj땡초에 대해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종일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유료 아이템을 받고 리액션까지 시킨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벗방’(옷을 벗고 진행하는 방송)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지적 장애 여성 ‘벗방’ 논란 BJ 땡초. BJ 땡초 영상 캡처
지적 장애 여성 ‘벗방’ 논란 BJ 땡초. BJ 땡초 영상 캡처
bj땡초 “‘벗방’ 여성, 연인 사이” 주장
논란이 일자 bj땡초는 “벗방을 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싫어한다는 표현도 안 했다. 사귀고 있고 사랑하는 사이다. 친구랑 재밌게 방송을 하려고 했을 뿐,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bj땡초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반려됐지만,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결국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혐의도 입증된 상태”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TV 측 역시 “미풍양속 위배”라며 “보편적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서 bj땡초에게 영구 정지 처분을 했다.
아프리카TV 캡처
아프리카TV 캡처
한편 해당 범죄는 관련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강압적인 추행, 성폭행 등이다.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 벗방을 하게 한 것 관련해 같은 법(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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