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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 안 된다는 이낙연도, 소극적인 홍남기도 규탄”

“손실보상 소급 안 된다는 이낙연도, 소극적인 홍남기도 규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04 14:24
업데이트 2021-0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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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내체육시설 시민단체 2차 헌법소원
참여연대, 민변 변호사가 소송 대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8개 집합 금지 관련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단체와 민변과 참여연대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는 위헌”이라며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로 손실 보상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규탄했다.

지난달 5일 1차 헌법소원의 소송 당사자는 2016년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호프집을 운영해 온 한모씨와 서울 도봉구에서 2019년 5월부터 PC방을 운영해온 김모씨였다. 2차 헌법 소원은 6개 집합금지 업종(피씨카페, 코인노래방, 헬스, 볼링, 필라테스, 당구)에서 대표로 각 1인 총 6명이 소송당사자다.

함께 제출한 해당 업종 종사자 121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에는 “정부는 대기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상가임대인, 종교시설의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유독 저희들에게만 전면적이고 반복적인 생존권 침해조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며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지원금과 대출 정책만 반복하면서도 이미 여러 지원대책을 시행했기에 지난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여당 당국자들의 발언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일본(하루 63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독일(폐쇄 업체에 고정비 최대 90%지원), 영국(폐쇄 점포에 최대 1300만원 보조금 지급) 등 해외 국가들은 정부 봉쇄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소급적용할 것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5인 이상 중소상인 포함할 것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보상할 것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는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이라며 “감염병예방법과 법 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하는 입법 부작위이자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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