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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독촉하다 들통” 마약 가방 두고 내린 40대男 구속

“택시기사 독촉하다 들통” 마약 가방 두고 내린 40대男 구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4 13:40
업데이트 2021-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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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든 가방 택시에 두고 내려 범행 들통
동거녀는 단순 투약자로 판단돼 구속 면해


마약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려 투약 범행이 들통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 2g, 헤로인 1g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최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동거녀 B(36)씨는 단순 투약자로 판단돼 구속을 면했다.

이들의 범행은 자신들이 이용한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깜빡 잊고 놓고 내리면서 들통났다.

지난달 31일 새벽 한 택시 기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탑승해 인근에 내린 남녀 손님 2명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했다.

A씨 등은 분실한 가방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독촉했지만, 이는 택시기사의 의심만 더 샀다.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평택시의 한 지구대에 가방을 유실물로 전달했고, 물품을 확인하던 경찰은 가방 안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로부터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를 압수했다. 이후 실시된 마약 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서비스업종의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해 지난해 말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권유로 투약하는 등 단순 투약자로 조사됐다”며 “이들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투약 횟수 등 여죄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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