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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누가 매립사업 협조하겠나”…대법원 평택시 손 들어주자 반발

당진시 “누가 매립사업 협조하겠나”…대법원 평택시 손 들어주자 반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2-04 12:50
업데이트 2021-02-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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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아래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놓고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23년 간 벌인 법적 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 육지와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이을 수 있다”며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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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아래 평택당진항 매립지.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상경계로 관할을 나눴으나 대법원은 4일 평택당진항 전체 매립지의 4%인 서해대교 위쪽(주황색)만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당진시 제공
서해대교 아래 평택당진항 매립지.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상경계로 관할을 나눴으나 대법원은 4일 평택당진항 전체 매립지의 4%인 서해대교 위쪽(주황색)만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당진시 제공
당진시와 평택시의 갈등은 1997년 평택·당진항 매립지인 서부두 제방(3만 7000㎡)이 만들어지면서 불거졌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지로 등록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이다’고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해대교 내항 96만 2000여㎡가 매립되자 평택시는 이곳이 평택과 붙어 있다며 관할권을 주장해 분쟁이 재점화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신생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2015년에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매립지 관할이 7대 3 정도로 평택시가 많았다. 당진시 등은 곧바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를 각하했고, 대법원은 이날 당진시 등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서해대교 밑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모두 끝나면 평택시 2045만여㎡(96%), 당진시 96만여㎡(4%)로 관할이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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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밑 평택당진항 매립지 전경. 당진시 제공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밑 평택당진항 매립지 전경. 당진시 제공
대법원 결정이 나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23년 양 지역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당진시 등과도 이 매립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으나 충남 자치단체장들은 반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바다는 충남 것인데 땅은 경기도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 순간에 사라진다. 이는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기는 셈인데 어느 지자체가 국가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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