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60대 집행유예…“항의 받고나서 멈춰”

의붓딸 성추행 60대 집행유예…“항의 받고나서 멈춰”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4 09:34
수정 2021-0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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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는 등 추행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 엄벌 탄원…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는 등 약 1년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창경)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의붓딸인 B(33)씨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B씨를 태워 가던 중 차 안에서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린 후 껴안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씨가 A씨의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반복하자 “왜 아빠 손을 뿌리치냐”며 강제로 B씨의 손을 잡고 터미널에 도착 후 껴안았다.

며칠 뒤 차에서 내린 B씨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2018년 12월까지 지속적인 성추행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해 수법과 회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마지막 범행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항의를 받고 나서 더이상 추행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근 30년 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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