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3차 신고’ 때 학대 정황 알고도 수사 안 한 경찰

정인이 ‘3차 신고’ 때 학대 정황 알고도 수사 안 한 경찰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02 20:24
수정 2021-0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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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방임 의심” 입력했지만 조치 안 취해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정인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 학대 의심 정황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나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아과 의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불과 4개월 사이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5월, 6월에 들어온 1, 2차 신고와 마찬가지로 3차 신고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3차 신고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모두 분리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양부모 주거지에 출동했으나 양부모가 분리조치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양부모의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찰청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차 사건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학대 의심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부모의 방임이 의심되며 (정인이의) 체중이 많이 빠졌다는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도 정인이 몸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인이를 진료한 다른 소아과 의사가 정인이의 입안 상처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것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경찰은 3차 신고 후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양부모의 방임 의심 정황을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가 지역별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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