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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두 번 명절인데 차라리 벌금 낸다” 반발… 정 총리 “안정되면 설 前 완화”

“1년 두 번 명절인데 차라리 벌금 낸다” 반발… 정 총리 “안정되면 설 前 완화”

손지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2-01 22:34
업데이트 2021-02-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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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논란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다. 2021.01.31. 뉴스1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다. 2021.01.31.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한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이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여선 안 된다는 지침이 발표되자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모(64)씨는 두 아들에게 설날인 오는 12일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같이 먹자고 ‘통보’했다. 집합금지 위반으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아들의 대답에 박씨는 “과태료는 내가 내겠다”며 “일 년에 두 번뿐인데 가족끼리 모여 아침을 먹고 손주들 세뱃돈도 챙겨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방역지침도 지키고 자식으로서 도리도 다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시민들도 있다. 결혼 후 열한 번째 설을 맞는 맏며느리 이정연(42)씨는 명절음식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이씨는 “명절 전날 남편이 집에서 애들을 볼 동안 혼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음식 장만을 돕고 돌아올 예정”이라며 “차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 혼자 가서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28)씨는 이번 설에 창원에 있는 부모님을 ‘시간차 방문’하기로 했다. 서울에 사는 이씨와 형제자매 등 삼남매는 부모님에 2년 전 결혼한 장남 부인까지 모이면 직계가족만 6명이다. 이씨는 “첫째 부부와 둘째, 셋째가 각자 시간을 내서 따로 고향에 다녀오기로 했다”면서 “추석 때도 코로나19로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려 한다”고 말했다.

명절 가족모임 제한 때문에 시댁과 갈등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인터넷 맘카페에 여러 건 올라왔다.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시댁에서 당연히 내려오는 걸로 생각한다는 내용 위주다.

정부는 가족모임 제한에 대해 “이번 명절에 이동이 활성화되면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모임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발적인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주간 평균 400명이 넘는 환자가 매일 나왔는데 일상화된 공간과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다”며 “가족 간 전파를 통한 감염이 많은 수치를 차지해 지난해 추석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 설 전에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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