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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아이들 세뇌시켜 성 착취·촬영까지…” 구속기소

“목사가 아이들 세뇌시켜 성 착취·촬영까지…” 구속기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9 08:16
업데이트 2021-01-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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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신도 성 착취해온 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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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주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 민영현)는 목사 A씨(52)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다른 피해자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나, 아동복지법상 교육방임행위 처벌규정이 2012년 8월에 신설돼 그 이후 범행 1건만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사회와 격리시켜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만든 뒤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하고, 자신의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 같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A의 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의율(죄에 따른 법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교육 및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향후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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