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요, 배달기사는 화물용 승강기 이용하세요”…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냄새 나요, 배달기사는 화물용 승강기 이용하세요”…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28 14:39
수정 2021-0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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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명백한 인권침해…인권위에 진정”

서울 시내 한 고가 브랜드 아파트 화물용 승강기에 배달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라이더 유니온 제공
서울 시내 한 고가 브랜드 아파트 화물용 승강기에 배달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라이더 유니온 제공
서울 시내 유명 브랜드 아파트 주민들이 배달노동자들이 화물용 승강기로 다니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냄새가 나는게 싫다”는 이유로 배달노동자들에게 물건을 옮기는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주민들은 출입 전 신분증을 걷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하는 등의 인권 침해 정황도 드러났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5일부터 배달노동자들이 화물용 승강기로 다니게 한 것을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이 28일 현재까지 라이더들에게 제보받은 5개 아파트에는 연예인이나 정재계 인사들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서울 서초구 서초아크로비스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포레스트, 서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서울 영등포구 당산1동 리앤나빌리지 등이 포함돼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들에게 ‘http://bit.ly/갑질아파트진정’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riderworkers@gmail.com으로 증거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안내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헌법 제11조 1항이 보장하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며 “동조 2항이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의 구체적 사례이며 배달 직종에 대한 명백한 혐오”라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승강기 내부의 음식 냄새가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달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원은 화물이 아닌 사람이자,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며 “열등함의 공적 낙인 음식 냄새는 배달원들의 모멸감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접 로비로 나와 음식을 받는 것으로 수령방식을 통일하는 등 입주민의 자체적인 합의와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가 아파트 주민들은 ‘보안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배달원의 신분증을 걷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이러한 관행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된 관행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인권위가 법정기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특정해 가이드라인이나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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