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있는 여성에게 내 험담했다”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호감있는 여성에게 내 험담했다”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7 17:20
수정 2021-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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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장 위해 자해까지” 징역 3년 구형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선처 호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재판이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의석)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쯤 전주시 효자동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B(25)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8회에 이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칼로 찌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해까지했다”면서 “또 사건 이후 흉기를 버린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저를 찔렀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검찰에서 말한 것처럼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린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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