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차가 있어요”…만취 운전자 13㎞ 역주행(종합)

“고속도로 역주행 차가 있어요”…만취 운전자 13㎞ 역주행(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6 15:25
수정 2021-01-26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발생 당시 신대구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장면
사건 발생 당시 신대구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장면
13㎞가량 역주행 만취운전
충돌사고와 인명피해 없어…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 차량을 진입시켜 13㎞가량 역주행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충돌사고와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6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29분쯤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에서 거꾸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총 17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속도로 인근 각 나들목에 대한 차량진입 전면 통제를 요청하고, 도로교통공사에 CCTV영상 실시간 확인을 요청해 역주행 차량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장소 3㎞ 이전부터 순찰차를 이용해 트레픽 브레이크로 전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뒤 전 차로를 통제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이른다.

이후 오후 11시 42분쯤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밀양시 삼랑진 나들목 인근) 지점에서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승합차를 발견, 차량을 멈춰세운 뒤 3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신대구고속도로 CCTV 확인 결과 A씨는 검거 전까지 무려 13㎞가량 역주행했고, 이 과정에서 정상 운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위기가 수십 차례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역주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