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두드려…벌금 700만원

교장이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두드려…벌금 70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25 15:05
수정 2021-0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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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세종시 교장 재직시 인사 온 교사 성추행
판사 “잘못 반성, 피해자 원만한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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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온 교사에게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하며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50대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 남성은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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