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IEM국제학교 코로나 집단감염…거리두기 변수 되나(종합)

대전 IEM국제학교 코로나 집단감염…거리두기 변수 되나(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5 07:36
수정 2021-01-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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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교육시설서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비인가 교육시설서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2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4 연합뉴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대전 IEM국제학교서 127명 무더기 확진
‘3차 대유행’ 진정세 속 돌발 집단감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논의 주목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 번 집단감염이 터지면 ‘n차 전파’의 고리를 타고 주변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특성상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 400명대 중후반, 많게는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15명이다. 직전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341명보다 74명 많다.

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에서 12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대거 늘었다. 이 학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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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 불이 켜져 있다. 2021.1.24 연합뉴스
2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 불이 켜져 있다. 2021.1.24 연합뉴스
IM선교회 측 최근 전국서 입학 설명회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중구 IEM국제학교 학생인 전남 순천 234번과 경북 포항 389번이 확진된 데 이어 대전에서 학생과 교직원 125명(대전 961~1085번)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기숙사에서 전남 순천과 포항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학생과 교직원 146명의 검체를 채취했고, 이 가운데 125명이 확진됐다. 3명은 미결정 상태다. 당국은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학교·고교 통합과정 등을 교육하는 이 학교에는 학생 122명과 교직원 37명 등 159명이 다니고 있다.

IM선교회 소속 관계자들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입학 설명회를 열어 다수의 학생·학부모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IM선교회를 매개로 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역당국은 IM선교회가 선교단체 인터콥에 이어, 전국 감염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크게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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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더기 확진에 출입통제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에 출입통제 2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24 연합뉴스
IEM국제학교 여파로 지역발생 늘어날 듯최근 1주일(1.18~24) 상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89명→386명→404명→400명→346명→431명→392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392.6명꼴로 나왔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65.3명으로, 2.5단계 기준(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벗어나 2단계 범위(300명 초과)로 내려왔다.

하지만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여파로 주요 방역 지표는 다소 악화할 전망이다. 당장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65.3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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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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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확진자 발생 동향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오는 31일 종료되는데, 이에 앞서 정부는 2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 조치를 이번주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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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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