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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된 상습 마약 40대, 경찰관들에 흉기 휘둘러

출소 12일된 상습 마약 40대, 경찰관들에 흉기 휘둘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22 18:36
업데이트 2021-01-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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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두명 종아리.목 뜽 찔려 병원서 치료

출소한 지 12일밖에 안 된 상습 마약사범이 환각 상태에서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들이 찔려 다쳤다.

경찰은 앞서 전과 25범인 이 남성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귀가시켰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47)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A(47)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 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B경위(55)의 오른쪽 종아리를 찌르고, C경장(40)의 목과 손바닥 부분에 상처를 입혔다.피해 경찰관들은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가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다가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상습 마약 전과를 포함해 전과 25범인 A씨는 지난 1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바로 구금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해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압수하는 한편, A씨가 또 난동을 피울 가능성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날 밤부터 그의 집 앞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A씨를 구속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낮 집 안에서 또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와 자신을 자제시키려하자 이불 속에 숨겨놓았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심각한 환각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형사들을 찌를 당시에도 마약에 취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성분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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