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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원년 벽두부터 경찰 비리 잇따라 파문

수사권 조정 원년 벽두부터 경찰 비리 잇따라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22 09:55
업데이트 2021-0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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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위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덕진경찰서 경감은 동료에게 부당한 사건 청탁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각종 비리 사건에 휘말려 파문이 일고 있다.

책임 수사 원년 벽두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맡은 동료에게 ‘잘 봐달라’며 청탁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돼 공정 수사를 의심받게 됐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도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의 수사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B경감은 10억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잘 봐달라”며 청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B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경찰관이 공익 목적 신고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순창경찰서 소속 C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인 의료진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당시 C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이에대해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것으로 이같은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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