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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윤태인(프리), 2심도 실형

‘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윤태인(프리), 2심도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1 15:41
업데이트 2021-01-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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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버워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게임 오버워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프리’(FR3E·닉네임) 윤태인(2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태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였던 윤태인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면서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특히 더 무겁다”며 윤태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윤태인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윤태인씨는 1심 선고 후 소속 게임단과 계약이 해지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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