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남구 소재 영어학원서 16명 코로나19 확진... “장시간 수업”

강남구 소재 영어학원서 16명 코로나19 확진... “장시간 수업”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21 11:30
업데이트 2021-01-21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구 소재 영어학원에서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영어학원에 다니는 타시도 주민 1명이 지난 17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9일까지 13명, 20일 학원생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서울 확진자는 11명이다.

시는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한 4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15명, 음성 16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학원생 등에게 전파가 되고, 이후 가족에게 추가 전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서 해당학원은 책상 간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고, 책상마다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했다”며 “‘9인이하 수업’이 가능해진 1월 첫째주에 교사 1명과 수강생 4명이 6시간 동안 장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학생은 교사와 1대 1 학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강남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중”이라며 “학원 등에서는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허가면적 8㎡ 당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