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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택배종사자 과로사 중대재해 인정해야”

권익위 “택배종사자 과로사 중대재해 인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19 21:14
업데이트 2021-01-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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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갑질 관행 개선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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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하는 택배노조
묵념하는 택배노조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가 23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과로로 숨진 30대 롯데택배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하루 적정 배송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해진 택배종사자의 근무환경과 택배사와 대리점의 불공정·갑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분야 21개 정책 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을 줄이는 대책으로 택배기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택배사가 필요한 조치를 어기면 제재하는 한편 안전·보건·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택배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노동·인권 및 안전·보건 교육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으로는 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대리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배송 지연을 허용하고 불합리한 퇴직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량은 2014년 한 해 16억 2000만개에서 2019년 27억 9000만개로 72% 늘었지만, 택배기사는 같은 기간 3만 3000여명에서 4만 9000여명으로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택배인력 충원과 업무 개선 없이는 작업시간을 줄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352건의 민원과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1628명의 의견, 택배종사자 간담회등을 통해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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