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0살 안 된 형제 출생신고 안 한 30대 부모 입건

10살 안 된 형제 출생신고 안 한 30대 부모 입건

남상인 기자
입력 2021-01-19 21:06
업데이트 2021-01-19 2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육, 의료혜택 못받고 유령형제처럼 생활

10살이 채 안 된 두 형제가 출생 신고가 안 돼 유령처럼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자식 2명을 낳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30대 A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 부부는 남자아이 2명을 낳고도 이들 형제가 9살, 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폭행 등 학대를 받지는 않았으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