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손실보상 청구소송”

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손실보상 청구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8 13:15
수정 2021-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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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은 환기 중
코인노래방은 환기 중 수도권 노래방,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부스 문이 열려 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1.1.17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을 받은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낸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며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비말(침방울)·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선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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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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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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