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

경찰 간부,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8 10:46
수정 2021-01-18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간부가 승진 시험을 치르다가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감 승진 시험에 응시한 A 경위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찰 경감 승진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3개 과목인 경감 승진 시험 중 2교시 경찰행정법 과목을 치르다가 적발됐고 곧바로 퇴실 조치됐다.

당일 승진시험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응시했으며,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시작 전에 자료는 모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고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