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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 전 직원 “단톡방서 일반 연인들 카톡 대화 돌려봤다”

스캐터랩 전 직원 “단톡방서 일반 연인들 카톡 대화 돌려봤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12 15:52
업데이트 2021-01-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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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서비스 중단 별도로 조사계속
피해자들 전전긍긍 “개인정보 폐기하라”

스무살 여대생 인공지능 이루다가 12일 오후 12시 3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알리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스무살 여대생 인공지능 이루다가 12일 오후 12시 3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알리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혐오표현학습과 개인정보유출로 논란이 된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여대생 인공지능(AI) 이루다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 서비스의 중단과 관계 없이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스캐터랩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용자들이 연인과 나눈 내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유해서 돌려봤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연인과 나눈 대화를 스캐터랩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피해자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개인정보의 폐기를 바라고 있다.

전직 직원 A씨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직원이 암호화된 사용자 카카오톡 대화 엑셀 자료에서 캡쳐된 연인들이 나눈 성적인 농담이 담긴 대화 한두문장을 직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뒤 웃어 넘기던 일이 기억난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김종윤 대표 등 관리자급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의식은 없었냐고 묻자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대화를 분석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프로세스로 자리잡고 있었다”며 “저는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난 뒤부터는 서비스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스캐터랩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중”이라며 “당해년도 카카오 단톡에서는 해당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내 메신저인 슬랙에 다수의 채널이 있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중단과는 상관없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개보위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호법 상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비식별화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진해 개보위 대변인은 “‘이루다’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영업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수집하는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스캐터랩은 신규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고 알렸을 뿐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한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용자들의 집 주소, 예금주 명이 포함된 계좌번호를 유출하기도 했다.

김윤아(24) 씨가 연애의과학에 가입한 건 2017년이었고, 연애 심리 테스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를 넘긴 건 지난해 3월이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 심리테스트를 받기 위한 분석에만 사용이 된다고만 알고 있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79명에 대해서 간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심리테스트 분석 이외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다는 걸 인지한 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예지(17) 양은 “이루다가 주소를 술술 뱉는다거나 이름을 언급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면서 “주변에 연애의 과학을 이용한 친구들이 많다. 전남친한테 알려야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즉, ‘연애의 과학’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내밀한 정보까지 인공지능 이루다의 머신러닝에 활용됐지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전에 동의가 이루어진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며 “향후 데이터 사용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라도 민감해 보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를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직 직원 A씨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누군가에게 노출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부에서 느낀 문제를 인식하고 난 뒤부터는 서비스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내어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스캐터랩을 포함한 다른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에서는 사용자들의 이런 불안함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되지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줘야하고요. 원정보를 정제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데이터를 다시 검수하는 작업도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된다 생각합니다. 업계 종사자분들의 윤리의식강화도 같이 동반되어야된다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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