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또 내복차림 여섯살 아이…경찰 친모 입건

이틀새 또 내복차림 여섯살 아이…경찰 친모 입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1 19:23
수정 2021-01-11 1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섯살 짜리 어린아이가 한파에 내복 차림으로 길가에서 발견돼 경찰이 친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내복 차림의 딸(6)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4살 여아가 강북서 관할 내 한 편의점에서 내복 차림으로 쫓겨나 발견된 지 딱 이틀만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딸 B양을 내복 차림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밖에서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음식을 먹었다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정서적 학대인지 단순 유기인지는 (부모를)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B양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친모와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보호시설로 입소시켰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